해촉증명서는 언제부터 요구할 수 있나요?
최근에 1년 조금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통장도 해지해서 일시금 수령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혹시모를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나 건보료 상승도 막아야하니
해촉증명서를 미리 받아두고자 하는데요..
퇴사 일주일 전에 통보를 했고, 월 말이 아닌
어중간한 일자에 퇴사한데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다보니까
무슨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동의서를 안쓰면
안된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쓰긴 했는데요,
사실상 강제로 쓴 셈인데 참..
이런걸 떠나서 어쨌건 해촉증명서는 최대한
빨리 받아내고 싶은데, 이거는 퇴사 후
얼마나 지나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 바로 안준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증명서, 해촉증명서에 대한 요구 기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구를 하였음에도 미발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촉증명서는 퇴사일 이후 언제든지 본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 증명 요청에 대해 사유 불문 발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 동의서와는 별개로 해촉증명서 발급은 정당한 권리이며, 문자나 이메일로 공식 요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미발급 시 노동청에 ‘경력증명서 미발급’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즉, 퇴사한 후 언제라도 해촉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퇴직 시점에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