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 퇴사 질문합니다.
5인이상 병원 근무중입니다.
24.11.1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으로 계약서에 기간이 25.1.31 3개월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퇴사시 최소 한달전에 퇴사 의사를 고지하고 담당업무를 인수인계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수습기간인데 정직원계약과 똑같이 퇴사 한달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는건가요?
미리 고지하겠지만 꼭 한달을 지켜야하는지와
혹시라도 25.1.말일쯤 재계약할때 1.31 퇴사를한다 말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 내부적인 기간을 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실제 1달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퇴사가불가하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근로가 강제되거나 퇴사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 늦더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