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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너구리71

건강한너구리71

전세사기 및 전세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제 시간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되었고

1억 완전 전세에 은행으로부터 80퍼센트 대출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서 보증금이 720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19년 12월 초에 계약을 완료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말일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집주인으로 부터 회생절차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부터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너무 놀란 나머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사업이 어려워져서 회생절차를 하였고 현재는 은행에서 경매는 못들어가기 때문에 나가야 할 일을 없다고 하고 건물 매수자를 찾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최대한 좋은 쪽 방법을 찾으려고 회생절차를 실시했다고 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하고 길면 2~3년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집을 인수할 수 도 있는데

이 집은 은행 채권만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서 한 집씩 팔 수 있다 말하며 은행채권을 세대수로 나눴을 때 한 세대당 3000, 4000 정도 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까 은행 부채만 해결하면 1순위여서 집을 인수 했을 떄 3000, 4000만원의 채권만 해결하면 집주인이 될 수 있고 실제 매매가가 더 비싸서 손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

  • 2019년 12월 전입 (+확정일자)

  • 2021년 기간을 2년에서 1년 단위로 바꿔 재계약

  • 현재까지 암묵적 연장 진행 중

  • 건물에는 18년 근저당권이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1. 집주인 말로는 길면 2~3년 그냥 살아야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지키면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집을 인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2.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세대 주택일 경우 해당이 안되는 내용일까요?

  3.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맞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또는 서류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 선순위 채권보다 본인이 우선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도 보증보험 가입 기간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