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저녁 및 주말내내 전화대기 및 출동을 강요합니다.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한 사람당 일주일 동안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주말 오전9시부터 자정까지 전화 대기 및 상황 발생시 출동 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는 평상시 근무(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 를 수행하는 와중에 추가로 해당하는 당직 근무를 강요하는 상황인데 어떤 법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카톡 문자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하는 것에 대한 법률 라니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업무를 지시하였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간이 투입되었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소 애매한 상황 중 하나 전화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연장 근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하였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당직근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당직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 당직근무규정이 존재한다면 규정에 근거하여 당직을 시키면 해야합니다. 대신 합당한 당직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직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당직을 잘 안 하는데, 합당한 보상이 안 되는 당직을 시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당직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는 두가지 판례가 존재합니다. 통상의 근로가 아닌 방식이면 순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 적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판례와 사실상 통상 근로라고 보면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쉽게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료들과 힘을 합쳐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법령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없는 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를 한다면 근로계약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