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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내내살빠진대리
내내살빠진대리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아랫집 아주머니가 자꾸 우리집 에서 저를보고 하루종일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다닌다고,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내려앉고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인정하라면서

피해 보상금? 같은 걸 요구 할거라네요 / 저는 아무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

2. 아랫 집 아줌마는 윗집(저) 를 정신병자라서 하루 종일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
저희 어머니를 그런 아들을 돈 몇푼 아낄려고 정신병원도 안 보내고 방치하는 그런 사람. 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같은거 할때도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3. 알아보니 망치소리가 나는 건 제가 망치를 치는 게 아니라 "수격현상" 이라고 보일러 배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수격현상 검색해서 동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니까 "어 이 소리 맞다" 하시더니 인정해놓고 계속 제가 망치를 쳐서 건물이 내려앉니.. 벽에 금이 가니.. 그런 소리만 계속 반복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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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5년전?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시더니 윗층에서 망치소리가 난다고 혹시 이집에서 망치를 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저희 집은 망치 칠 사람이 없으니 다른 집 일 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내려가셨었습니다.

그 뒤로 잠잠하더니 한두달? 즘 뒤에 또 올라오셔서 망치소리가 난다고 집에 들어오셔서 확인까지 해보시고 망치 친다는 자리에는 제 방에 장롱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망치를 치냐고 하니 할말이 없으신지 그냥 내려가시더니 언젠가 또 한번 찾아오시더니 잠깐 내려 와보라면서 1층으로 부르시더니 "천장에 금이 갔다, 집이 내려앉고 있다" 하시면서 저보고 어쩌란건지.. 저는 아무짓도 안했는데 말이죠.

4. 그리고 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보고 교회를 가자면서 "기도하면 괜찮아 질거야" 하면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주칠때 마다 병원이라도 가보라면서 계속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인물 멀쩡하게 생겨놓고 왜그러냐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망치를 친 적도 없고 아랫집에 소음날까봐 까치발 들고 다닙니다.

5. 그러다가 2년전 즘 또 어느 날 이제는 밤, 새벽 할것없이 한달에 한번 꼴로 찾아와서는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저희 집 문을 발로 쾅! 쾅! 차고 열쇠 앞부분으로 소리나게 문을 콕! 콕! 콕 찌르면서 문열어!라고 소리치면서 망치좀 그만 치라고 소란을 피워 댔습니다. 경찰 부른다니까 그제서야 내려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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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리적으로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던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시던 하룻동안 우리집 와서 감시를 하던 하라니까 자꾸 "나도 힘들다, 나도 죽겠다 " 이런 동문서답만 하고 대화자체가 안됩니다.

2) 망치소리가 나는 "수격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보일러 틀거나 온수틀면 소리가 나는 것 이라고 확인까지 시켜드렸고 1층아줌마 자기 입으로 "이 소리 맞다" 고 인정 까지 해놓고도 계속 저보고 망치를 친다고 우겨대며 저와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수격현상 망치치는 소리는 그야말로 시도 떄도 없이 나긴 합니다.

다른 집에서 물을 틀거나 보일러를 틀어도 소리가 납니다.

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저희집의 윗집, 그러니까 3층에서 보일러나 온수를 틀어도 1층까지 날 정도이고

3층에 물어봐도 자기 윗집에서도 그런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 아마 건물 전체적으로 소리가 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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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에 대한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보상금 같은걸 정말로 청구할수 있나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

2.에 대한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법적으로 처리같은게 가능할까요?

5.에 대한 건에 주거침입? 같은걸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이건 거의 3년넘은 일이라 ..

모든건에 대하여 증거자료 (동영상, 녹음파일)이 무조건 필요할까요 아니면 증언 만으로 되나요?

다른 해결법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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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망치 소리가 나는 것이 수격 현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질문자님이 망치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질문자님과 어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녹음 파일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3. 주거 침입죄 성립 여부

    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문을 발로 차고 열쇠 앞부분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녹음 파일이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