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을 받고 싶은데 자매들이 서로 멀리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초과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
상속을 받고 싶은데 자매들이 서로 멀리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초과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
상속을 받고 싶은데 자매들이 서로 멀리있어서 만나기 어려울 경우 6개월 초과되면 상속이 취소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 상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도 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추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에서도 추가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는 하시면 되며 재산분할은 협의하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