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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타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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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발령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 되나요?

현재 회사 대표 외에 4인 상시 근로장입니다.

대표가 5월 31~부터 6월초까지 잠시 생각해볼게 있다면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업무에 관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의 개인적인 마음으로 출근을 하지 말라고하는데

이것을 대기 발령으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대기중에 임금은 지급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잘못 없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휴업수당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하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을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발령이든 휴업이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적용이 안 되므로

      별도 급여 지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임의로 일부라도 지급할 수는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을 못하도록 하였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