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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수동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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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월급으로 지급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회사 행사가 있어서 출근하지 않도록 한 날짜도 급여를 지급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회사의 행사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