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무자 회사 사유로 쉬는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월급으로 지급하는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회사 행사가 있어서 출근하지 않도록 한 날짜도 급여를 지급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에 회사의 행사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