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말소 확인 방법 및 불이행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현재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 1.5억
근저당 : 채권최고액 (은행)1.2억+(개인)0.5억 = 1.7억
보증보험 한도 : 국세청 기준시가 1.17억 *150% = 1.75억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하기 내용을 넣을 예정입니다.
1.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2. 보증보험 가임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고, 해당 물건의 하자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근저당을 잔금 당일 말소하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은행꺼는 은행 법무사에게 근저당 말소를 위탁하거나 잔금 당일 같이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을 듯 한데, 개인에게 빌린 돈은 잔금 당일 갚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근저당 말소 등 특약사항 불이행 시, 저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잔금으로 근저당 말소시 부동산에서 바로 남은 융자를 갚을수 있도록
임대인분께 남은원금과 이자 ,해당계좌번호를 미리 받아 바로 이체할수있도록 하며
혹시 은행을가서 상환해야할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분이 은행에 동행하여 근저당 입금액 확인과 말소신청까지 해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