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면책사고 휴업손해(주차후 이륜차사고)
현직 배달대행업에서 일하고있습니다.
배달완료를 위해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한 제 업무용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였습니다. 면책사고로 처리중이며 수리기간 7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보상을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인정합니다.1명 평가본인 소유의 이륜차를 배달 업무에 사용하던 중 오토바이 파손으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때에 오토바이의 수리 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는
영업용 차량에게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상으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륜차 배기량별 휴차료만 인정을 하고 있으나 유상 운송에 가입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중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일부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방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 영업용에 대해서는 휴차료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영업용으로 되어있을 경우 휴차료가 지급됩니다.
이륜차의 크기(경형, 중형, 대형 등)에 따라 휴차료 기준이 있으니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