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리따운살모사282
채택률 높음
야근을 하기 전에 저녁식사 시간의 정함이 있나요?
회사 정규 근로시간이 8:30~17:30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근을 해야겠다 하면 30분을 쉽니다. 즉. 17:30~18:00까지 저녁식사 시간으로 잡고 이 시간 이후에 야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저녁식사 시간이 30분 밖에 안되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저녁식사 시간이 1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통상 야근을 하게 된다면 18시부터 20시까지 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에는 2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가 아닌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