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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3.05.08

부동산 중개업자가 방 안빼면 보증금을 안준다고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재 저희는 내년1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월세집에서 지내다가 LH 당첨이되서 LH계약서를 5월10일 (수요일)에 작성하면 3 ~4주 동안 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와야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원래 살던 집을 내놨고 중개업자도 알고있습니다 심사기간을요

그런데 이제 집이 당장 갑자기 팔려서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계약금까지 내버린 상태고 새로운 세입자가 5월31일까지 자기네들은 무조건 입주를해야한다고 합니다.

원래 기존 세입자한테 5/31 방빼는거 괜찮냐고 물어보는게 순서고 괜찮다고 하면 새로운 계약자랑 계약서 쓰는게 맞는 순서 아닌가요?

그때까지 방 안빼면 그냥 그대로 이사 진행을 해버린다는데 그러면 무조건 방을 빼줘야하는건지요 ㅡㅡ

그리고 lh심사결과를 더 빨리 내달라고 재촉하면 빨리 결과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3~4주라고 했으면 정확한 심사를 받는 날을 모르니 최대 오래걸리는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5/31은 너무 촉박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날까지 안빼면 보증금 안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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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제한적이라 저의 답변또한 제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규위반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사이트 국민참여ㅡ 등록임대 불법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에 임차인은 이사나갈 이사날짜를 제시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들어올 날짜를 조율하여 상호간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측의 중개업자의 일방적인 이사제안을 거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너무 급하게 일처리를 하셨네요

    서로가 협의를 해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처리를 해야하는데 ~~

    우선 lh담당자와 상담이 우선인거 같네요

    모든일이 마무리가 잘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계약 서류 심사 승인이 나서 5월 10일날 입주할 주택 임대인과 LH 법무사, 부동산공인중개사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 작성합니다.

    토.일을 제외한 휴일이 없으니 계약서 작성할 때 잔금일을 5월 31일날로 하면 가능 할 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내년 1월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면 LH 임대주택 입주 할 수 도 없고

    승인이나고 LH에서 정한 기간내에 계약서 접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이후에는 일정기간 신청 할 수도 없고 승인도 나지 않습니다.

    현상황을 보면 입주일자가 빠르긴 하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유리한 상황인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핸들링을 잘못하고 있네요... 이사협의를 저런식으로 하다니요... 중개보조원 아닌가요?

    LH를 신청한 해당은행에 위사정을 말하시면 조금더 빨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유도리는 은행의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주인인가요?

    부동산이 무슨권한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알고계신대로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해도 살고 있는 세입자와 날짜 협의를 마치고 계약을 하는게 순서입니다.

    협의없이 일방의 통보는 효력이 없으며 그날 보증금 안줘도 나갈때는 줘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