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무단출입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전에 모 스터디카페에서 사장님이랑 조그만 불미스러운일로 인하여 영구정지인가 아들번호로 다시 등록이 되지않더라구요.
불미스러운일은 그때 당시 등록후 자리비움이 조금 많았고 영업방해등 다른 피해는 전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일을 사과하고 등록좀 하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애한테 무단으로 출입시 경찰에 고발하니 어쩌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싶은 얘기는 부모명의로 등록후 출입하여 공부를 했을때 이것도 무단침입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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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들이 스터디카페 주인과의 마찰로 업장의 출입거부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의 명의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출입한다면, 정당한 권원없이 출입한 것으로 무단침입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무단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입을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상황에서 기망적 방법으로 출입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