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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쏙독새31
기운찬쏙독새3123.11.01

디딤돌 대출 미혼단독세대주인 경우 세대원 추가

직계존속을 1명 이상 6개월 넘게 부양 중이면 나이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부모님 중 어머니(만 65세 이상)만 세대운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전입신고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의료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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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미혼단독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을 1명이상 6개월 이상 부양하는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중 어머니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디딤돌 대출의 자격을 충족하실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후 달라지는 부분은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보험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시면 의료보험료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2.어머니께서 만 65세 이상이시면 국민건강보험의 특례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통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3.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시면 의료급여의 자격도 변동될수 있습니다.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세대원의 변동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