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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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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메일로 약속한 근속·급여 지급 조건,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9월까지 근속해야 실업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어, 회사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회사 정산팀 명의로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대표의 지시로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로금 차원에서 9월까지 근속 처리(실제 근무는 8월까지) 가능

  • 9월 근속분 급여는 지급 예정이나, 자금 사정으로 지급 시점 지연 가능

  • 6월 미지급분(60%)은 8월 내 지급 목표이나, 정확한 지급일은 미정

  • 7월 급여 선지급은 형평성 문제로 불가

그런데 최근 대표가 해당 조건 중 일부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 위 메일이 회사의 공식 약속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후 대표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메일을 임금체불 진정이나 실업급여 관련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대표 명의나 서명이 없는 정산팀 발송 메일이라도 회사 공식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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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메일로 전달한 것은 공식 약속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메일상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일을 근거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일이 담당 부서나 개인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나 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범위 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메일 외 협의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서면 합의를 하시길 권해 드리며,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거부 의사도 밝히고 약속 대로 이행을 촉구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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