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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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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입니다. 상반기에 면세매출만 있는경우

겸영사업자입니다. 상반기에 면세매출만 있는경우 세금계산서 매입 전부 불공 -면세관련으로 처리하고 카드매입도 전부 일반전표호 넣어서 공제 안받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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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 매출 없이 면세매출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전부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면세 관련 불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전액 불공제처리하시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