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07월경에 충청남도 부여군쪽에 토지(대지)를 취득하였고
현 시점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가 기준이 궁금 합니다.
비과세나 기타 절세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략적으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이러한 구조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세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아래 그림처럼 양도가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1년에 2%씩 최대 15년동안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경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라면 특별하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히려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토지의 양도차익, 보유기간, 취득가액의 증빙서류 여부, 토지의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그에 따라 절세방법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사실관게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가 다르다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10%가 추가로 중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