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천만원짜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했습니다
연이자20 연체이자 20프로로 계약상태이고 법무사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럼3천에 연이자20프로면 3600이고
그이후연체이자 20프로는 600에서 20프로인가요
아니면 3600에서 20프로인가요?
그리고 지금 내용증명도 2번이나 받지않고있고 돈도못받고있는데 이후 압류를걸려면 법원가서 재산공개신청을하면되나요.
받는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따라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원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역시 원금에 대해서 부과 되고 관련 이자와 원금의 합산액 즉 원리금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합의서내용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연체대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3600에서 20%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서 해야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어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공증업무를 하지 못하는바, 법무사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합의서'의 효력을 가질뿐 공증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