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 투자금의 몇배를 준다는 내용에 진행을 하게되었고..
고액에 당첨되어 이런저런명목으로 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당첨금을 준다하다 입금액을 다 가지고 연락두절입니다.
오픈채팅상담자방과 개인 카카오톡채팅방은 알고있고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혹시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혹시 이 게임이 불법게임이라면 입금액을 찾을수없는걸까요?
불법게임이라면 저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게임이 토토 등이라면 이에 참여한 질문자님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원인을 전제로 지급된 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기 수법을 고려할 때 도박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되진 않을 것이나,
피싱범죄의 조직성을 고려하면 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속히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