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일반적으로확신에찬캥거루
일반적으로확신에찬캥거루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픈채팅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 투자금의 몇배를 준다는 내용에 진행을 하게되었고..

고액에 당첨되어 이런저런명목으로 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당첨금을 준다하다 입금액을 다 가지고 연락두절입니다.

오픈채팅상담자방과 개인 카카오톡채팅방은 알고있고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혹시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혹시 이 게임이 불법게임이라면 입금액을 찾을수없는걸까요?

불법게임이라면 저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게임이 토토 등이라면 이에 참여한 질문자님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원인을 전제로 지급된 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기 수법을 고려할 때 도박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처벌되진 않을 것이나,

    피싱범죄의 조직성을 고려하면 수거책 등이 검거되는 게 아니라면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속히 신고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