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떼고 회사에서 일 하는데 투잡
4대보험 떼고 회사에서 일 하는데 투잡 하고 싶어서 질문 합니다.
1. 가능 한가요?
2. 투잡 하는 곳에서 급여를 제 명의로 받아도 상관 없는건가요?
3. 알바로 들어 갈 건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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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원 소속회사의 겸직제한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때는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업무 외 시간에 투잡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