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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존감높은대리
더없이자존감높은대리

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에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에타 비밀 게시판에 (댓글이 아닌 글 작성)

“하루종일 뇌빼놓고 돌려가면서 만짐 당하고 박히고 싶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누군가 댓글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만남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한 적 또한 없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특정한 사안은 없고 딱 저렇게만 글 남긴게 전부입니다

이후 쪽지 같은 것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

혹시 정말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면 무혐의 벗어나기도 어려운 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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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해당 글을 보낸 것이 아니고 다만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위와같이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게시글을 게시판에 남긴 곳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