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에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에타 비밀 게시판에 (댓글이 아닌 글 작성)
“하루종일 뇌빼놓고 돌려가면서 만짐 당하고 박히고 싶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
누군가 댓글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만남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한 적 또한 없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특정한 사안은 없고 딱 저렇게만 글 남긴게 전부입니다
이후 쪽지 같은 것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
혹시 정말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면 무혐의 벗어나기도 어려운 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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