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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물총새106

남다른물총새106

24.04.01

일용직 근무 1년이 되는날이 내일인 4월 2일입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저의 일용직 1년이 되는날이 바로 내일인 4월 2일 입나다. 제가 퇴직을 원래 4월 3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서 각재가 떨어져 발등이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산재를 신청하고 병원에 2주정도 입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3일에 퇴직신고를 해버리면 산재처리와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회사가 저의 퇴직 처리를 3월 월중이나 4월 1일 혹은 4월 2일로 퇴직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안주게 할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4.0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는 퇴사하더라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월 2일로 퇴직처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월 1일에 다쳤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4월 1일까지 일했는데 3월로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고, 산재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니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