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성인이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여~
26세 남자 기준으로
1. 친할아버지에게 5000만원 증여 받았습니다.
비과세 맞지요..?
인터넷으로 신고 꼭 해야 할까요?
2. 친할아버지에게 5000만원 받은 상태에서
이모에게 1000
이모부에게 1000
외삼촌에게 1000만원씩 각각 따로
비과세로 증여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아닌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모, 이모부, 외삼촌은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합산하여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으나,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며, 기타친족(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며, 이모부+외삼촌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본세가 0원이므로 가산세도 없을 것이나 명확한 수증자의 자금출처 보고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2.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간 기타 친족 모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3천만원 중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나머지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