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3개월 전부 대위신청하려면 통상임금 전부 지급해야 할까요?
기존에는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을 통상임금 금액으로 지급하면 3개월 모두 대위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가 변경되었을까요?
변경되었다면 위 출산휴가급여 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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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최초 60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를 대신해서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시며 대위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3개월분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회사가 대위신청을 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