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 60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최초 60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를 대신해서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시며 대위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