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신고시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이상일시 연부연납가능기간은?
상속세신고시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이상일시 연부연납가능기간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이지만,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가업승계를 지원해주기 위하여 최대 20년까지 장기적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을 받을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까지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