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업을 하고 있고, 복수사업장 있습니다. 두사업장 다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A사업장은 단독 사업자로 업무용승용차 1대 있는 상태이고,
B사업장은 공동 사업자(부부)로 업무용승용차 1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부인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배우자는 공동 부동산 말고 다른 사업장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업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대해서 소명요청을 받는다면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