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인은 특정 죄명에 한해서만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취지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은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불법가혹행위에 한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범죄에 속하는 직무유기를 재정신청대상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특별히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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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고소인과 달리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지위입니다.
고발인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국가의 소추권 내지 형벌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재정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고소인과의 구별에 따른 것이고 직무유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정책의 결과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