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피해자임. 담당 형사는 색안경을 끼고 본인이 공범이라고 미리 단정짓고, 취조한다고 판단됨
1. 비대면 대출 사기범에게 얼굴사진을 찍어 제공한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내가 국내법을 어긴 것이라고 함. 내가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워져서 속았다고 자세히 전후 사정을 얘기해도, (참고인조사서)가 아니라 (피의자조사서)를 작성하고 있길래 느낌이 쎄해져서, 더이상 취조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대동하여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음.
2. 비대면대출 사기범이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을 가지고 핸드폰을 3대를 더 만들었는데 그중 한 핸드폰에서 재산피해자가 생겼다고 함. 요즘 본인이 없어도 제3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만 있으면, 핸드폰구입이 이렇게 쉽게 진행 되는건가요? 아무튼 취조하던 형사는 저로 인해서 재산피해자가 생긴것 아니냐고 하면서, 공범이라고 나름대로 확정짓고 있는것 같음. 그리고 그 대출사기범은 현재 외국에 있다고 함. 취조를 거부하고, 귀가한후에 실제 판례들을 검색 해봤더니, 현역 군인이 휴가나왔을때 보이스피싱 비대면대출 사기범에게 사기당했다가, 무죄로 결론이 난 판례가 있던데 저의 경우랑 많이 흡사하군요.
3.비대면대출 상담시 현행법에 어긋나는, 하지말아야 하는 주요한 행동은 무엇인지요? 사기꾼은 이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다음주 언제까지는 입금이 꼭 될거다 좀더 기다려라 하면서 시간만 자꾸 끌고 연락도 안되기에 진이 빠져 완전히 포기하던차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두요청 전화를 받고 엄청 놀랐음. 요즘 비대면대출 사기가 극성이라던데, 당국에서는 은행과 휴대폰 대리점에도 꼭 지켜야 할 법적인 책임도 많이 지우는 것 같음. ㅠㅠ
4. 비대면대출 상담시, 사기꾼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꼭 명심해야할 법적인 세부사항등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과 대동하여, 취조에 응할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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