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결제한 아이템이 지연지급으로 플레이에 지장이생길 경우 퍼플리셔에 책임을 따질 수 있을까요?
카드뽑기를 돌렸습니다.
뽑기보상으로 카드조각 a가 나오며
카드조각a 200개를 모아 교환소에서 카드A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뽑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카드조각a 200개를 모았으나 '카드교환소'의 오류로 지정된 시간에 카드교환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류로 카드조각a 200장으로 카드A교환이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랭킹시스템은 카드A를 뽑기로 획득한 유저와 획득하지 못한 유저들과 큰 차이가 나는데 교환소 오류로 정당한 결제를 했음에도 퍼플리셔의 수정지련으로 랭킹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퍼플리셔의 대응은 약 2시간후 교환소오류수정을 하고 사과공지만 작성한 채 별다른 보상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퍼플리셔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게임운영정책에 보상지급지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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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제공자와 게임이용자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게임제공자 측의 과실로 사전에 약속된 공정한 게임이용제공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오류로 인해 어느정도 게임진행상 영향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가능한 정도는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