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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젊은바다표범260
젊은바다표범260

게임 내 결제한 아이템이 지연지급으로 플레이에 지장이생길 경우 퍼플리셔에 책임을 따질 수 있을까요?

카드뽑기를 돌렸습니다.

뽑기보상으로 카드조각 a가 나오며

카드조각a 200개를 모아 교환소에서 카드A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뽑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카드조각a 200개를 모았으나 '카드교환소'의 오류로 지정된 시간에 카드교환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류로 카드조각a 200장으로 카드A교환이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랭킹시스템은 카드A를 뽑기로 획득한 유저와 획득하지 못한 유저들과 큰 차이가 나는데 교환소 오류로 정당한 결제를 했음에도 퍼플리셔의 수정지련으로 랭킹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퍼플리셔의 대응은 약 2시간후 교환소오류수정을 하고 사과공지만 작성한 채 별다른 보상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퍼플리셔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게임운영정책에 보상지급지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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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제공자와 게임이용자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게임제공자 측의 과실로 사전에 약속된 공정한 게임이용제공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오류로 인해 어느정도 게임진행상 영향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가능한 정도는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