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도신고확인서 첨부서류 궁금한점
양도신고확인서 첨부서류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서식) 또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별지 제84호의4서식) 1부
2.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1부
3.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1부
4.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번은 홈택스로 작성해서 출력해 가면 될까요?
2. 계약서 원본 들고 가도 세무서에서 사본으로 복사 가능할까요?
3. 외국인이 부동산 매도하는 경우 양도신고확인서를 줘야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잔금일전이고 부동산 중개비도 지불하지 않아서 필요경비, 중개비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잔금일 전에 중개비용부터 지불하고 중개사분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양수인에게 주는 양도신고확인서에는 필요경비는 제외해서 적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필요경비에 중개비를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여 도장 받으시면 됩니다.
3. 양도신고 확인서에는 필요경비 제외하고 제출하시고 양도세 신고시에만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외국인이 양도자인 경우 국세청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라 아마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양도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3)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시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리 증빙 서류 및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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