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빌려 갔어요 3천만원 정도 빌려갔어요

2021. 02. 27. 23:39

외국에서 만나 돈을 3천만원 정도 빌려 줬어요.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았구요.

지금 보니 아는 거라곤 카톡아이디 그것도 메세지 하면 보질 않고 차단 한 거 같아요.

대략 어디 산다고만 알고 있고 여권 정보만 알고 있어요

통장으로 돈을 붙여 줬는데 따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변에서는 다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돈을 못받는다면 처벌이라도 받을수 있게끔 할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지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주소지를 알아야 소장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21927208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iK0KCLmPXrAhWQHKYKHTmLDMQQFjAAegQIBx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ensil0%252F221219272084%26usg%3DAOvVaw32JEFak75QWb6ea0QEwOSI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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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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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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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주소 등이나 기타 사항을 알아야 하는 바, 카카오톡 아이디 만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의 경우는 사기의 기망 여부와 이에 따른 재산적 처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고소를 하여도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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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붙여주어 입금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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