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이 쓰러트린 의자에 상해입은 경우 치료비 청구?
식당 웨이팅 중 다른 손님이 제 앞을 지나가다가 쓰러트린 철제 의자에 코를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코가 까졌어요. 피부과를 가야할까요? 이 경우 의료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게 CCTV는 있고 전화번호도 받아두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넘어트린 의자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없다면 충분히 상대방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이나 혐의를 다툴 수도 있는 것이무로 CCTV 등 입증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