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해력이 모자란건지.. 특히나 연말이 되면 더욱 더 궁금증만 생기는 것이 연말정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로 연소득의 25 %를 최소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에 접속하면 소득공제 내역으로서 보통 월별 소득공제와 소득공제 제외항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 %는 소득공제 항목과 소득공제 제외항목이 합친, 즉 카드청구액 인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대상액만 합쳐서 연소득의 25 %를 넘어야 하나요?

어떤 곳은 단순하게 연소득의 최소 25 %를 넘어야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대상액이 최소 25 %를 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혼동되네요.

이 두 내용을 섞어서 생각하면, 연소득의 25 %는 단순히 카드사용액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채워진 이후부터의 소득공제 대상은 카드사 홈페이지의 소득공제대상만 공제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