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카드 부정승차로 신고당할때
교통카드 성인요금이 만 19세 이상인건 정확히 알았는데
버스기사님이 제가 만 19세가 안되어서 청소년요금이라는걸 밝혔었는데도 버스기사님이 요금은 만으로 따지는거 아니라고 부정승차라고 하셨습니다 ( 서울 성북구입니다)
만약 부정승차로 억울하게 신고(?) 당하면 민증을 보여주면 신고를 없는거로 처리 할수있나요.
민증이 안된다면 다른걸로 대처하거나
만약 신고당하면 어디다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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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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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증을 보여주어 해명을 한다고 하여 신고자체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고, 신고에 따른 내용이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수사관이 종결처리를 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