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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콘도르41
쇼파를 직거래 했는데여~
가죽제품이라고 믿고 싣고 와서 설치(리클라이너)
했는데여.... 6개월 뒤부터 가죽이 가루가 나기 시작하더니
살에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락했는데 전화는 안 받고
인조가죽도 가죽이라며 회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키우는 분이 왜? 양심을 파냐고 했더니 저를
112 에 신고 했습니다 처벌 할 방법 없을까여?
11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을 할 만한 사기나 기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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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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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조가죽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고, 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