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 부모님의 통장&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는 형제 고소 가능 여부
치매와 거동이 불편하셔서 아버님이 요양원에 있음.
다른 형제 1명(A)이 홀아버지의 통장, 체크카드를 들고 있음.
그 몫으로 요양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1년 후, A가 더이상 지불할 요양비가 없다고 함.
자신의 생활고로 인해서 아버지의 통장의 돈을 빼서 사용했다고 함.
아버지의 통장을 아버지의 생활비, 간병비를 위해 쓴게 아니면
횡령죄,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 걸로 압니다.
또한 이 경우에, 첨부된 대법원 판례이 의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통장을 마음대로 자기 개인 생활비로 쓴 형제를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서는 꼭 치매걸린 아버지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 3자도 가능한가요?
그 제 3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 또는 완전히 다른 제3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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