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촌지간이 아버지 통장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사촌지간들 즉, 아빠의 남매인 고모와, 지금은 돌아가신 형제이신 큰아빠의 친아들과 그 아내, 까지 사촌지간들이 저희 아빠 통장 관리한다면서 집의 멋대로 들어오고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현제 저희 아빠는 아이콜 중독 상태여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빠집 명의로 집은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2층의 세를.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계약하셨고, 통장의 돈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앞서 말한 사촌지간들이 집의 아빠 허락도 없이 들어오고, 통장이나 신분증 같은거를 멋대로 보거나 가져가십니다.
당시 아빠는 술의 취해 자고 있었으며 저는 막으러고 했지만 무슨 자기것 마냥 관리한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은 고모가 가져갔습니다.
이게 고모가 관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아빠허락 없이 말입니다.
현제 저는 20세 성인남성입니다.
아빠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제가 관리하는게 맞지 않나요?
친아들로서, 제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인데 아빠 허락하의 혹은, 아들로서 관리해도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 법율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명확한 의사능력이 없다면,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것이지, 당연히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에게 관리권한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촌지간들 역시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아버지의 재산을 건드린 부분은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으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통장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무단으로 가져간 통장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아버님과 같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으시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직계비속인 자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