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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

수습기간에 확실한 이유도 없이 부당해고?

정년이 보장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썼으며 단지 3개월 수습이 있었으며, 수습기간에 제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지적받은적도 없는데 구두로 3개월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서면통보도 없이 나오게되었습니다 서면통보 없었으면 효력이 없다고 근기법에 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인정되기 쉽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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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역시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로 근기법 적용됩니다. 서면통지 위반으로 해고절차 정당성이 없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어 해고사유 정당성도 없는바 말씀대로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고 5인미만은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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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 서면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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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받을 뿐인 정규직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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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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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다툼에 있어 서면통보가 없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구두통보를 당했다면 절차위반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