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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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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복비(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복비가 비슷한 월세 보증금, 지역인데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봐도되나요?

월세 보증금 거의 유사한데 어느곳은 20만원 불렀다가 다른곳이 훨씬 싸다고 하닌간 16만원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12만원에 해주더라고요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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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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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율은 목적물의 계약형태(전월세. 매매)와 거래금액에 따라 법으로써 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동일지역내 월세매물의 중개수수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거래금액산정시 월세는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까지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세에 따라서도 거래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수 있으며, 5000만원미만과 초과시 월세에 대한 환산보증금 계산식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중개수수료에 대해 법으로써 초과를 금지하고 있을뿐 이내 범위에서 합의하여 정할수 있기에 부동산별로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은 '환산보증금 × 요율=중개보수'이고 전세 중개보수 계산은 보증금 × 요율=중개보수'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월세×7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규정에 정한 요율를 적용하여 산정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가 수수료를 할인해 주었을 겁니다.

    규정된 수수료보다 더 수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한요율은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다르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합산금액은 53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상한요율이 0.4%라면, 중개수수료는 212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한요율이 최대 수수료이지 최소 수수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복비가 비슷한 월세 보증금, 지역인데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중개업소를 찾아보거나,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부가세율은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사업자는 10%, 간이사업자는 3%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일부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리 알아두고 협의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길래 다르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부분이 있는데 금액치면 자동기입됩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20만원인 경우 20 곱하기 100 하면 2000만원이고 여기에 보증금 500만원을 더하면 거래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5000만원 이하이면

    수수료율이 0.5%이고 최고한도 2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125000원이 수수료입니다.

    또 거래금액이 4500만원인 경우 수수료는 225000원이나 최고한도 20만원이므로 수수료는2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인터넷에도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나 상한요율이 있을뿐 가격을 낮추는것은 영업적인 일입니다. 상한내에서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10만원이라도 계약을 원한다면 그돈이라도 받기도 하고 그정도면 안한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월세의 경우로 큰 돈은 벌 수 없다보니 싸게라고 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