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은 본처를 놔두고 왜 젊은 여자랑 바람피나요.

남자가 바람펴서 이혼할경우 본처는 남자의 재산을 얼마나 가져갈수 있나요.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가져가나요. 새로결혼한 여자와 자녀를 가질경우가 있으니 본처가닣은 자식은 본처가 카우는게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최대 절반 정도 재산 분할 가능하고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보통 친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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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재산분할, 양육권은 서로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