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분쟁에서 신고한다니까 상대가 갑자기 마음바꿨어요
36만원짜리 소액분쟁에서 상대자가 계속부인하며 우기다가
제가 증거를제시해서 구석에 몰리니까 신고직전에 갑자기 인정하고 대금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주일간 일도못하고 스트레스받았는데 그냥 대금만지급받고 없던일로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피해보상같은걸 청구할수도있을까요?
얼마가 적당하고 대응은 어떻게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명확히 사안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한 이상, 별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