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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총새255
2020.10경 어머니 친구분이돈을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어머니친구분이 통장을 못쓰는 상황이라서 딸분하고 이야기를해서 딸 통장으로 10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23.8.12 일 현재까지 단한푼도 못받은 상황이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구하는데 어머니친구분한테 지급 명령 신청을해야할까요? 아니면 딸분한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어머니 친구분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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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인 어머니 친구분에게 대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이를 입증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