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을 누구한테 해야하나요?
2020.10경 어머니 친구분이돈을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어머니친구분이 통장을 못쓰는 상황이라서 딸분하고 이야기를해서 딸 통장으로 10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023.8.12 일 현재까지 단한푼도 못받은 상황이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구하는데 어머니친구분한테 지급 명령 신청을해야할까요? 아니면 딸분한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어머니 친구분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인 어머니 친구분에게 대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이를 입증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