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상해 인정 인피 안되면
교통사고 상해 인정 인피 안되면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못해서 가족 상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할증이 된대요.
경찰서 상해 인정 못받으면 상대에게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 못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상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의 상해 인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록, 진단서,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상해 사실과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상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의 상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상해 사실과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상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가해자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