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한도? 기준? 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 90% 이런건지 아니면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90% ? 100% 인건지...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강화되었기에 강화된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가격의 126%이내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 주택가격의 산정의 경우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주택공시가격의 90%가 전세가율로 산정됩니다. 즉, 세가지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KB시세가 있는 아파트라면 KB시세가 주택가가 되고 주택가의 90%이니 KB시세의 9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중에 KB시세가 없는 경우라면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한도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가격 * 1.26 > 보증금 및 선순위 근저당 등"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가가 너무높거나 대출,불법건축물이 있을때는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집을보다가 그집이 맘에들면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100%가입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집 공시지가보다 전세가가 낮아야 100%들수 있습니다
100%들수 있다는건 전세가가 적당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