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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협조하는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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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니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1순위 적용에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기준

상한하한의 평균적용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집이

매매가격이

상한평균가 98,000,000

하한평균가 83,000,000 입니다

그럼 이 2개의 평균값이 90,500,000원입니다

90%까지면 81,450,000원이나오는데

제가 전세 75,000,000원이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 받고자 하는 전세보증금이 집값 담보인정비율(90%)이내라고 해도 선순위채권이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이므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금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고 을구에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가액(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의 60%이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내방하시어 서류 심사 때 물어보시는게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은 7억이하,그외지역은 5억이하가 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금이 7억 5천이라면 7억분만 들어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이 2개의 평균값이 90,500,000원입니다

    90%까지면 81,450,000원이나오는데

    제가 전세 75,000,000원이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거죠??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금 규모가 하한 평균가격이하인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의 경우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있어 아파트의 경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중 보증보험사가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kb시세정보 조회를 하시면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하위평균가가 있는데, 계약하려는 층수가 최하층등에 해당하면 하위평균가를 적용하고 그외에는 일반평균가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일반평균가의 90%내 전세보증금이 해당되면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에서 계약하려는 층이 1층이라면 하한평균가를적용하기 때문에 90% 이내 초과되는 보증금이므로 가입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외 층이라면 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