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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종다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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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1억8천 전세1억5천 전세보증보험 가입문의요

경남 김해의 아파트 입니다

집공시지가가 1억700만 이고

집최근거래가격이 1억 8천입니다.

집에 1억2천 대출있고요

전세 1억 5천에 들어가려하는데요

대출 상환조건으로요

아파크는 최근 거래가격의 90프로 가입하다는데

이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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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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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틀린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적용되는 주택가격인 질무에서처럼 최근 거래가격인 1.8억이 기준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KB시세와 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실거래가의 경우 상한가- 하한가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기 떄문에 무조건 1.8억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가입시에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계약전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계약을 우선할 경우 특약등에 전세보증보험 거절시 계약해지 특약등을 넣어 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지가에 126%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대출은 상환 조건이라면 괜찮은데 보증보험 가입한도는 좀높은거 같습니다

    그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설명해주신 조건 기준으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몇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김해 아파트이고,
    공시지가는 1억 700만 원,
    실거래가는 1억 8천만 원,
    대출이 1억 2천 있고,
    전세는 1억 5천에 들어가시는 상황이네요.

    전세보증보험은 보통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90% 이하 전세금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1억 8천의 90%는 1억 6,200만 원이니까,
    전세 1억 5천은 그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이 조건만 보면 괜찮습니다.


    다만 대출이 걸려 있으니 우선순위 확인이 중요해요.
    대출이 선순위(=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권리)로 되어 있고,
    보증금이 1억 5천이라면 1억 2천 대출 + 1억 5천 보증금 = 2억 7천이 되죠.

    그런데 집 시세는 1억 8천이니까, 보증금 회수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대출)**의 총액이 집 시세(감정가 기준)를 넘지 않거나,
    넘더라도 임대인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가입을 허용해줘요.

    대출을 상환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신다면,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선 그걸 서류로 확인하니까,
    계약 전에는 보증보험 사전심사부터 받아 보시길요

    대출을 상환하고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보험 가입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미리 문의해서 사전심사 받는 게 필수이고 어떤 회사로 가입할 예정인지에 따라 HUG인지 SGI인지에 따라도 조건이 조금 달라요.

  • 아파트의 가입 가능 금액은 최근 거래가격의 90%가 아니라 KB시세의 90%입니다.

    만약 KB시세가 1억8천정도 된다면 1억5천 전세의 보증보험은 가능합니다.

    KB시세가 없는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공시가격이 1억700만원이라면 1억5천 전세의 보증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HUG기준 전세보증보험에서 주택가격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시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합산액을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순으로 적용되며, 여기에 담보인정비율 90%가 적용되어 보증한도가 설정됩니다.

    KB시세나 부동산테크시세를 먼저 확인해서 90% 금액이 1억5천만원보다 큰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사전에 보증보험사에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90%로 조정이 되면서 아파트 매매시세 즉 KB시세를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90%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기존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권이 1순위가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한도는 KB시세의 90% 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시세가 만일 1억8천일 경우 90% 1억6200만원까지가 전세보증한도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경남 김해의 아파트 입니다

    집공시지가가 1억700만 이고

    집최근거래가격이 1억 8천입니다.

    집에 1억2천 대출있고요

    전세 1억 5천에 들어가려하는데요

    대출 상환조건으로요

    아파크는 최근 거래가격의 90프로 가입하다는데

    이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최근 18,00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이 자료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고 단지 최고가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세를 "평균가격 * 90%"를 적용하기 때문에 평균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가격이 확인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시려면 매매시세의 90%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시세 1억 8천에 전세보증금 1억 5천이면 약 83% 정도 되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인 1억 5천만 원은 매매가의 90%인 1억 6천2백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합니다.

    대출 잔액인 1억 2천만 원은 전세금보다 적고, 따라서 추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가입 여부는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최종 심사 후 결정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종적으로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