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회사를 못나가게 되었고 퇴직을 권유받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억울해서 너무 살고싶지 않고 일도 못하는게 너무 화가 나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회사도 못나가게되어 퇴직을 하는 등 너무 많은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골절만 없을 뿐 허리가 안좋은 상태이며 정신적으로도 보상을 받을길이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입니다. ㅠㅠ
하지만, 간단한 질문 내용만으로는 크게 도움을 드릴 얘기는 못드릴것같습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인해 퇴직까지 하게 되셨다면,
사고 후유증이 크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골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몸에 어떤 불편을 겪게 되셨는지가 정확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장해(운동장해포함)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퇴직하신거로 보여지는데요.
(부당한 퇴직권고라면 그게 또 문제가 되겠지요)
정신적 장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사고로인한(원인) 치료과정과 후유증으로
발생된 손해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보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하구요.
(분쟁을 할만큼의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도 가늠해 봐야 합니다)
질문을 올려주신거로 보아,
보험회사에서 이해할수 있는 보상을 해준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혼자 해결할수 없는 사안으로 보이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또는 교통사고전문손해사정사를 찾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애줍잖은 사람들과 상담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부디, 좋은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에 대해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단지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퇴사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사유가 정당한 것일까요?
회사 내규상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여 직장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시는 게 빠릅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정당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재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합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적인 보상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측정불가능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어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만약 강제 퇴사조치라면,
강제 퇴사조치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 역시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