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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크낙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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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출석하고 왔는데 사업주의 회피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22일 노동청에 출석하고 왔습니다. 폭언을 들으며 안 좋게 끝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급, 1월달 일부 임금 최저시급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건도 같이 넣으려다가 주휴수당 원만히 해결 되면 저도 번거로울 듯하여 나머지는 넘어가주려 했습니다.

출석 후 사업주에게도 연락이 갔고 사업주가 자꾸 통화를 하자고 하길래 통화는 싫으니 문자 혹은 감독관님 통해서 연락 달라고 요청 했으나 사업주는 통화로 하자는 말만 반복중입니다. 제가 지급의사 없겠다는 걸로 알겠다 하니 본인이 감독관한테 전화 했는데 통화 강요가 지급의사랑은 상관없다 했다 그러니 통화로 하자 주휴랑 그런 문제 다 빼고 얘기를 해보자 자기가 욕 할까봐 그러냐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감독관님께 더이상 사업주랑 연락 하기 싫으니 사업주한테도 그렇게 전해주고 할말 있으면 감독관님 통해서 저한테 전달되게 해달라 요청 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입금 내역 확실하게 있는데도 사업주는 계속 통화 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주휴 문제는 빼고 얘기 하자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증거도 저만 제출 했고 사장은 출석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지급의사가 없다고 볼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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