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서 합의서를 쓰고 150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조금 이상해서 다시 계산해보니 180정도 되더라고요 합의서는 좀 엉성하게 썼습니다 '월급 및 주휴수당에 대한 합의는150만원을 합의 보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작성 후 합의 날짜와 제 이름과 수기 싸인을 하였습니다. 노동청 신고 파기 전에 저희끼리 합의서를 쓴건데 쓴 후에 금액이 잘못됐다하면 파기가 가능할까요?
우선 노동청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는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작성한 합의서의 민사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의서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산정을 착오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