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수년 간 A라는 게임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고 영상도 간간히 올리고 있는데요.
(본사가 외국에 있고 한국에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음)
여기서 질문입니다.
A라는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맘에 들지 않는 업데이트 및 패치 등에 대해
방송 중이나 영상 등으로 비방을 하면서(약간의 욕설이 섞임) 불만을 토로하거나,
안좋은 식으로 얘기를 종종 하였다면
A라는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방송하는 스트리머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나요?
물론 없는 얘기로 비방을 한 적은 거의 없고, 게임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입니다.
만일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수년 간 방송하면서 아무일 없었는데 문득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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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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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건 결국 패치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된다거나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하는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의 개진 정도의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